일회용품 일시허용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이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에 정부가 공항·항만·기차역의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일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고시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식기·용기 등은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원래는 사용할 수 없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 때문에 정부가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은 공항, 항만, 기차역, 터미널의 식품접객업소를 규제 완화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허용 기간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이상 단계가 유지되는 한도에서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계경보 해제 이전이더라도 신종 코로나 전파 위험이 현저히 낮아지면 지자체장이 원래대로 일회용품 규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전염병이 있을 때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며 "정부가 공항, 항만, 기차역, 터미널을 일회용품 규제 허용 대상으로 제시했으나, 지자체장 재량으로 대상은 확대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충주시에서는 공항, 항만, 기차역 외 식품접객업소에서도 일회용품 제한을 허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주시 관계자는 "다회용기를 쓴다고 해서 신종코로나 전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 때문에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회용품도 안전하지만 괜히 불안감때문에 일회용품이 더욱 마음이 편하긴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