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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마스크 5부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구하기기 힘들었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마스크를 구매하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5부제에 따라 1인당 마스크 구매량은 일주일 2매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약국에서 3월 6~8일까지 3일간 1인 2매(1회) 구매할 수 있습니다.

5부제는 9일부터 도입된다. 5부제에 따르면 일주일에 1인 2매를 구매할 수 있으며, 주복구매는 금지됩니다.


5부제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인 사람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91년생은 월요일, 1969년생는 목요일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주말에는 주중에 마스크를 사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판매됩니다. 

마스크를 구매하러 갈 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마스크 판매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업무포털에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해 구매 이력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시스템을 갖춘 전국의 약국에선 6일부터 주당 1인 2매 구매가 곧바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를 사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마스크를 부모가 대신 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갈 경우는 학생증·여권·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부모와 미성년자가 함께 갈 때는 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미성년자용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전체 생산량의 50%인 공적 판매처 물량을 80%(800만장)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중 대구·경북 지역에 공급되는 200만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600만장의 공적 마스크가 전국에 유통됩니다.

600만장의 마스크는 약국 2만2500곳, 농협 하나로마트 1898곳, 우체국이 1406곳에 풀립니다.

 

김 차관은 "600만장 중 560만장이 약국으로, 농협과 우체국에는 각각 19만장과 15만장이 공급될 것"이라며 "1개 약국당 250개가 매일 공급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마스크를 공적 판매처로 공급하는 것은 조달청이 담당한다. 또 하루 10%까지 허용되던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전체 마스크 생산량이 모두 국내로 출하되는 셈이다. 마스크 핵심 소재인 멜트블로운필터(MB필터) 역시 오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수출이 불가피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형마트·편의점 등에서는 사실상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공적물량이 80%로 확대돼 민간에 유통되는 마스크의 비중이 20%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제주업체가 마스크를 1만장 이상 거래할 때는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3000장 이상 거래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상 마스크 5부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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